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내달 '도자공' 신규 지정 공람키로..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본궤도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06:05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06:05

서울시, 일몰 도시공원 80% 우선 지정 공람
재산권 피해 보상 대책은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달 서울시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용도구역 중 하나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 절차가 개시된다.

서울시가 서울시내 일몰대상 도시공원 대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일몰되는 공원 전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반면 시에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공원 부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매입은 예정대로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월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람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월 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공람공고와 함께 향후 절차도 빈틈 없이 추진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과 동시에 전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공원부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서울시와 자치구 관리공원은 116개소로 공원 넓이는 91.7㎢다.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9.8%에 달하는 면적이다.

일몰 대상 도시공원인 한남근린공원 [사진=뉴스핌DB]

서울시는 이들 일몰대상 도시공원 가운데 약 80%에 대해 내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람을 할 계획이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과 달리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몰 대상이 되지 않아 시가 해제하지 않으면 계속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땅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시행하는 법상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부르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 거주자의 재산권 침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시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도시공원에서는 토지 소유주의 재산세를 50% 감면해준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그런 혜택이 아직 없다.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의 매수청구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되려면 여러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며 지자체 매수 가격도 토지 공시가격의 절반 수준이라 매수청구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는 매수 청구 대상 토지의 기준을 완화하고 매수 가격도 공시지가 수준으로 높여 매수청구권 행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의 일몰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는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5월 밝힌대로 연간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공원 땅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내년 일몰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16조560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3000억원 외 지방채 1조29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만 갖고 있다. 일몰대상 토지가운데 약 10% 정도만 사들인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인 셈이다. 이어 2021년부터는 3000억원의 토지 매입 예산만 편성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관리권한이 있는 도시공원 조성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몰 도시공원에 대한 원활한 매입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의 70%를 국비 보전을 해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매입비용의 절반을 국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대공원' 문제 역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수용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임대공원이란 말그대로 공원 토지 소유주에게 지자체가 임대료를 주고 공원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지껏 사유지에 조성한 도시공원 소유주에게 임대료 성격의 토지 사용료를 준 적은 없다"며 "일부 토지 소유주가 공원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서울시가 승소했으며 패소한 경우에도 사용료는 청구액에 비해 크게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최근 들어서는 소송 발생 빈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후에도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 토지소유주는 "시장경제 국가에서 공공이 관리하고 운영해야할 공원을 사유 재산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공을 위한 공원을 만드려고 내 땅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매수를 원해도 사주지도 않고 토지 사용료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을 공공재로 활용하는 사회주의식 해법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최근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 유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이 중심이 돼 구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을 지켜야하는 이유와 방안에 대해 공론화하고 도시공원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는 결국 모두 서울시가 매수할 계획이지만 예산문제로 인해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것은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