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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공개소환 방침…“1층으로 출석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5:58

“소환 일정·절차는 정해진 바 없다”
압수물 분석·사모펀드 관계자 조사 후 소환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의혹의 핵심인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사실상 공개소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시점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구체적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 교수 소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의정부=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첫 '검사와의 대화'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9.20 kilroy023@newspim.com

검찰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환 일정과 절차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 비공개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주요 피의자이거나 피의자가 공적인 인물일 때 예외적으로 공개 소환조사를 벌여 왔다.

다만 정확한 소환 시점이나 신병 확보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수사 진행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이뤄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압수물 분석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계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 교수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첫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한 정식 수사개시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첫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자택을 11시간이라는 장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한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자택 압수수색에 11시간이 소요된 건 가족 요구에 따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가 있어 영장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자 적법한 절차 진행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법원의 심리 시간, 발부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식사를 주문했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 등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객관적 진실 규명을 위해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6일 기소됐다.

정 교수는 또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차명으로 설립 자금 일부를 대고 코링크PE의 사모펀드 투자처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코링크PE가 운용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자신과 자녀 명의로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남동생 정모(56) 보나미시스템 상무는 자신과 자녀들의 이름으로 같은 펀드에 3억5000만원을 출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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