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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노조 "경영진, 전 노조지부장 보복징계"...사측 "정당한 징계"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6:02

26일 복직노동자 보복성 중징계 규탄 기자회견 열어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대신증권 노조는 경영진이 지난 7월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섰다고 26일 주장했다. 최근 회사가 내린 전 노조 지부장 정직 결정이 앞선 기자회견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얘기다. 회사 측은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정당한 징계절차라고 일축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는 이날 서울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이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동조합 지부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는 26일 서울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이 지난 7월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조치로 복직노동자 보복성 중징계를 내렸고 주장했다. 2019.09.26. rock@newspim.com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지난 24일 대신증권 경영진은 인사위원회에서 이 전 지부장의 정직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 사유는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이 전 지부장 징계는 보복행위가 아니라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후속 징계절차"라며 "인터넷 카페 관리 소홀로 인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임직원이 있어 개선사항 요구 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추가 징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5년 10월 이 전 지부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한 바 있다. 이 전 지부장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올 1월 복직했다.

이 전 지부장의 과거 면직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는 이씨가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을 적시한 게시글을 공개 상태로 둬 회사 및 관련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이 전 지부장을 해고했던 사유 15가지 중 하나인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을 들어 정직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며 "노사가 합의에 이른지 일주일도 안 돼 이 전 지부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와 고소·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노조는 지난 7월 25일 '대신증권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증권업계에서 제기된 첫 사례였다.

노조는 경영진이 사내 공문을 통해 상당수 직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명단을 공개하고, 영업역량 강화를 위한 'WM Active PT 대회'를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T 대회 대상 직원 명단을 보면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발령받은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업직원이나 전략적 성과대상자 등 저성과자로 낙인 찍힌 125명이었다는 것.

당시 노조 측은 "경영진이 PT 대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경영진이 행사를 강행한다면 지부는 민주노총 법률원,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진이 노동조합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대신증권 노사는 지난달 29일 노사합의를 도출했다. 경영진은 2018년 임금협상,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에서도 노동조합 쪽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번 징계사안으로 다시 노사 갈등이 불거졌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이 전 지부장을 재징계해 보복하려 한다면 대신증권지부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징계를 철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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