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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쉽게 非상장사 투자”... 금융위, 'BDC'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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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상 비상장사 및 코넥스, 시총 2000억 이하 코스닥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일반투자자들의 비상장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한다. 간담회를 거쳐 10월 확정안 발표,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의 가장 주된 내용은 BDC 제도 도입이다. BDC는 비상장기업에 지분투자나 대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할 목적의 투자기구로 공모자금을 조성해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일반인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선 이미 1980년대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BDC의 주된 투자대상을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시총 2000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로 정의했다. 기존에 비상장사와 코넥스에 한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전성을 고려해 코스닥 기업도 포함했다.

BDC 상장은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해야 하며, 전문투자자 자금만으로 설정한 경우 상장 유예기간 3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설립형태는 자본시장법상 대표적 투자기구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된다. 최소 설립규모를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을 BDC 운용주체로 인가하되, 운용경력 3년 이상·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은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립된 BDC는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한다. 투자방법은 주식·채권·이익참가부 증권·대출 등 신규자금 공급 위주다. 투자비중은 코스닥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분산투자는 동일기업에 BDC재산의 20%까지 투자 가능하다.

여유자금 운용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했다. 단, 부동산 제외다. 차입 및 증자는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증자는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요건을 준용키로 했다. 성과보수는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의 요건·지급시점을 준용한다.

비상장사 위주로 투자되는 만큼 금융위는 투자자보호장치도 철저하게 마련했다. 우선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펀드와 같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키로 했다.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은 올해 발표한다.

공시부분도 강화한다. 공모펀드의 공시의무에 추가해 투자대상회사(회사 총자산의 10%이상의 자금공급)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공시토록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외부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똑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사모 및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현행 청약권유자 기준의 사모제도와 별도로,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인 사모 Track2를 신설한다. 또 소액공모 한도도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 시에는 신설·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은 올해 4분기에 이뤄내고 법 개정과 연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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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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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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