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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쉽게 非상장사 투자”... 금융위, 'BDC' 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5:15

투자 대상 비상장사 및 코넥스, 시총 2000억 이하 코스닥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일반투자자들의 비상장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한다. 간담회를 거쳐 10월 확정안 발표,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의 가장 주된 내용은 BDC 제도 도입이다. BDC는 비상장기업에 지분투자나 대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할 목적의 투자기구로 공모자금을 조성해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일반인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선 이미 1980년대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BDC의 주된 투자대상을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시총 2000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로 정의했다. 기존에 비상장사와 코넥스에 한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전성을 고려해 코스닥 기업도 포함했다.

BDC 상장은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해야 하며, 전문투자자 자금만으로 설정한 경우 상장 유예기간 3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설립형태는 자본시장법상 대표적 투자기구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된다. 최소 설립규모를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을 BDC 운용주체로 인가하되, 운용경력 3년 이상·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은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립된 BDC는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한다. 투자방법은 주식·채권·이익참가부 증권·대출 등 신규자금 공급 위주다. 투자비중은 코스닥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분산투자는 동일기업에 BDC재산의 20%까지 투자 가능하다.

여유자금 운용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했다. 단, 부동산 제외다. 차입 및 증자는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증자는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요건을 준용키로 했다. 성과보수는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의 요건·지급시점을 준용한다.

비상장사 위주로 투자되는 만큼 금융위는 투자자보호장치도 철저하게 마련했다. 우선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펀드와 같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키로 했다.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은 올해 발표한다.

공시부분도 강화한다. 공모펀드의 공시의무에 추가해 투자대상회사(회사 총자산의 10%이상의 자금공급)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공시토록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외부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똑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사모 및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현행 청약권유자 기준의 사모제도와 별도로,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인 사모 Track2를 신설한다. 또 소액공모 한도도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 시에는 신설·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은 올해 4분기에 이뤄내고 법 개정과 연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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