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일반인도 쉽게 非상장사 투자”... 금융위, 'BDC' 제도 도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자 대상 비상장사 및 코넥스, 시총 2000억 이하 코스닥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일반투자자들의 비상장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한다. 간담회를 거쳐 10월 확정안 발표,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의 가장 주된 내용은 BDC 제도 도입이다. BDC는 비상장기업에 지분투자나 대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할 목적의 투자기구로 공모자금을 조성해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일반인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선 이미 1980년대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BDC의 주된 투자대상을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시총 2000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로 정의했다. 기존에 비상장사와 코넥스에 한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전성을 고려해 코스닥 기업도 포함했다.

BDC 상장은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해야 하며, 전문투자자 자금만으로 설정한 경우 상장 유예기간 3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설립형태는 자본시장법상 대표적 투자기구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된다. 최소 설립규모를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을 BDC 운용주체로 인가하되, 운용경력 3년 이상·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은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립된 BDC는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한다. 투자방법은 주식·채권·이익참가부 증권·대출 등 신규자금 공급 위주다. 투자비중은 코스닥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분산투자는 동일기업에 BDC재산의 20%까지 투자 가능하다.

여유자금 운용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했다. 단, 부동산 제외다. 차입 및 증자는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증자는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요건을 준용키로 했다. 성과보수는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의 요건·지급시점을 준용한다.

비상장사 위주로 투자되는 만큼 금융위는 투자자보호장치도 철저하게 마련했다. 우선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펀드와 같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키로 했다.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은 올해 발표한다.

공시부분도 강화한다. 공모펀드의 공시의무에 추가해 투자대상회사(회사 총자산의 10%이상의 자금공급)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공시토록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외부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똑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사모 및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현행 청약권유자 기준의 사모제도와 별도로,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인 사모 Track2를 신설한다. 또 소액공모 한도도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 시에는 신설·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은 올해 4분기에 이뤄내고 법 개정과 연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