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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60대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06:01

1심 “살인 유죄”→2심 “음주운전만 유죄”
대법 “범죄 증명 안돼”…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술에 취한 채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2017년 12월30일 새벽 3시40분쯤 전남 여수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과 다투던 지인 A씨가 쓰러지자 지인의 차를 운전해 A씨를 두 차례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가족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살인 혐의에 대한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서로 막역한 사이인 데다 국과수 부검 결과 몸싸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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