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NDMA 포함될 수 있는 성분 조사해 목록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된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외에도 니자티딘 의약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26일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의약품 외에도 니자티딘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브리핑을 통해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9.09.26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식약처는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라니티딘 의약품에서의 NDMA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니자티딘 의약품에 대해서도 NDMA가 검출될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라니티딘처럼 불순물 NDMA가 포함될 수 있는 성분을 조사해 목록화한다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NDMA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순서를 선정해 해당 성분이 사용된 원료를 수거·검사해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니자티딘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NDMA 검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의 NDMA 검출 원인에 대해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 분해·결합돼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니자티딘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 외에 조사 물질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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