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직접 겨냥' 반론 본격화..조국-검찰 충돌 장외도 치열

기사입력 : 2019년09월28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6: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기창 고려대 교수 "검사징계법 따라 윤석열 징계해야"
문대통령 검찰 수사에 '경고장'..법조 일부 "조국 통화 자체는 잘못"
검찰청법 8조 둘러싸고 논박 확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중인 검찰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반론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직 법학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검사와 법무부장관의 한계를 설정한 '검찰청법8조' 해석을 두고 논박이 이어지면서 향후 논란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26일 검사징계법을 적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교수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관하여 법무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제8조)”며 “검찰의 폭주를 막고, 검찰권 행사가 민주적 통제(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 헌법 질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고가 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법에 정해진 지휘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창 교수는 1981년 서울대 사법학과에 입학한 뒤 사법시험(27회)을 거쳐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세종합동법률사무소와 캠브리지대학교 법과대학 노튼로즈 기금교수 등을 역임한 이후 2003년 고려대 법과대학 부교수에 임용됐다. 2008년부터 정교수로 재직중이다.

검찰 개혁을 위한 집회가 지속되는 것도 연장선상이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28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주최 측은 집회 참가자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같은 주장들은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 위반 논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김기창 교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의 위법'을 강조한다. 반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압수수사중인 검찰에 조국 장관이 전화통화를 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맞서는 상태다.

검찰청법 제8조를 둘러싼 해석의 여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김기창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사회 혼란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이 검찰청법을 어기고 법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 일탈하였기 때문에 (전임) 박상기 장관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중요한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됐다"며 "그 결과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큰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지위를 남용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한 것인지를 두고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집행방해죄 등 법률 위반 여지도 있다고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전화로 지휘를 한 것인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인데 이는 해석의 문제”라며 “넓게 본다면 법률 위반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통화로 “(압수수색을) 차분히 해달라”, “배려해달라”라고 말한 것이 수색 업무 중인 검사를 지휘한 것인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 이는 일선 검사에 대해 인사제청권·검사 보직권 등 행정적 권한 행사만 가능하고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도 지목한다.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직권남용죄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적용된 혐의다.

이 죄는 직권 ‘남용’ 이라는 단순한 범죄 구성요건만 두고 있고 관련 판례도 많지 않아 법원에서도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조 장관이 장관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인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중인 검사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에서는 조 장관의 통화가 검찰에 대한 ‘수사 압력’이라고 결론 내리며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했다. 결국 실제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에 대한 법적 문제를 두고 다른 변호사들은 “장관이 직접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닌 것 같다”, “통화 당시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들도 조 장관이 검찰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