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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접 겨냥' 반론 본격화..조국-검찰 충돌 장외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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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고려대 교수 "검사징계법 따라 윤석열 징계해야"
문대통령 검찰 수사에 '경고장'..법조 일부 "조국 통화 자체는 잘못"
검찰청법 8조 둘러싸고 논박 확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중인 검찰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반론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직 법학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검사와 법무부장관의 한계를 설정한 '검찰청법8조' 해석을 두고 논박이 이어지면서 향후 논란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26일 검사징계법을 적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교수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관하여 법무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제8조)”며 “검찰의 폭주를 막고, 검찰권 행사가 민주적 통제(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 헌법 질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고가 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법에 정해진 지휘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창 교수는 1981년 서울대 사법학과에 입학한 뒤 사법시험(27회)을 거쳐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세종합동법률사무소와 캠브리지대학교 법과대학 노튼로즈 기금교수 등을 역임한 이후 2003년 고려대 법과대학 부교수에 임용됐다. 2008년부터 정교수로 재직중이다.

검찰 개혁을 위한 집회가 지속되는 것도 연장선상이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28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주최 측은 집회 참가자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같은 주장들은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 위반 논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김기창 교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의 위법'을 강조한다. 반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압수수사중인 검찰에 조국 장관이 전화통화를 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맞서는 상태다.

검찰청법 제8조를 둘러싼 해석의 여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김기창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사회 혼란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이 검찰청법을 어기고 법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 일탈하였기 때문에 (전임) 박상기 장관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중요한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됐다"며 "그 결과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큰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지위를 남용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한 것인지를 두고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집행방해죄 등 법률 위반 여지도 있다고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전화로 지휘를 한 것인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인데 이는 해석의 문제”라며 “넓게 본다면 법률 위반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통화로 “(압수수색을) 차분히 해달라”, “배려해달라”라고 말한 것이 수색 업무 중인 검사를 지휘한 것인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 이는 일선 검사에 대해 인사제청권·검사 보직권 등 행정적 권한 행사만 가능하고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도 지목한다.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직권남용죄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적용된 혐의다.

이 죄는 직권 ‘남용’ 이라는 단순한 범죄 구성요건만 두고 있고 관련 판례도 많지 않아 법원에서도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조 장관이 장관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인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중인 검사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에서는 조 장관의 통화가 검찰에 대한 ‘수사 압력’이라고 결론 내리며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했다. 결국 실제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에 대한 법적 문제를 두고 다른 변호사들은 “장관이 직접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닌 것 같다”, “통화 당시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들도 조 장관이 검찰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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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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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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