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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 보호' 대상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추가…웹툰작가 등도 연내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0:00

공정위 특고지침 개정안 30일 시행
SW개발자 등 표준계약·모범거래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를 추가하는 등 4개 직종도 갑을 보호를 받게 된다. 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SW개발자, 웹툰작가에 대한 표준계약서·모범거래기준도 연내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특고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에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가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이와 함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습지교사 등 기존 직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보완하는 등 구체화했다.

공정거래법상 특고지침이 노동관계법과 경합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된다. 보험업법 등 직종별 개별법과 경합할 경우에는 특고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처리 결과는 관계부처에 통보된다.

특고 직종에게는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인 사고책임 전가,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각 부처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국토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금융위), S/W개발자(과기부), 웹툰작가(문화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 제(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특고 종사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서 논의된 또 다른 세부과제인 ‘직종별 연성 규범체계 확립’까지 추진 완료될 경우 특고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고 분야의 경우 여전히 서면 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표준계약서 등이 도입되면 법 위반이 사전 예방돼 공정거래법(특고지침) 집행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고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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