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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자리우수기업 공모…금융·행정 인센티브 제공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1:44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1:44

10월14일∼25일 접수, 신규 고용실적·유지율·환경 등 심사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월14일부터 25일까지 ‘2019년 일자리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우수기업은 일자리 창출·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관내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문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박재범 기자]

신청 대상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로 최근 1년간(2017년 8월~2018년 8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증가 기업 중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일자리성장성, 고용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신청대상 기업은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은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임금체불·노사분규․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근로자파견·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라 고용이 확대된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2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원→5억원) 및 이차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 지원 △해외박람회 지원사업 우선 지원 △방송광고비 할인제도 등 총 15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 일자리정책관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문의 : 062-613-3584)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일자리 창출·고용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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