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미자격자 여부 등 살펴…법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진단업체의 증가로 불법하도급, 미자격자 점검,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 점검 등이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등록한 30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대상이다.
시는 점검결과 불법 하도급 등 법률 위반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시는 지난해 점검을 통해 위반업체(18곳)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2건)과 16건을 시정조치했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교량·터널 및 대형건축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므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시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대전시가 재해 없는 안전 일류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분야별 등록기준(인력, 장비 등)을 갖춰 시에 등록한 업체로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건축물의 점검과 진단을 할 수 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