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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사업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 도산으로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08:28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08:28

"주된 생산·영업활동 장기간 중단, 임금 등 지급할 능력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돼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해당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냉난방기 제조 등을 해왔지만 경영악화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A씨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B노동지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B노동지청은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근로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재직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에 대해 △업체에 자산이 전혀 없고 직원 임금도 장기간 체불상태인 점 △사업주도 1년 3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주된 사업장을 다른 법인이 임대한 점 등을 근거로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돼 사실상 폐업상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재우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장기간 중단되었음에도 사업주의 사업 계속 의사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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