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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렁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제재…81.7% 경고 처리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0:34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0:55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제재 솜방망이
국토부·공정위 협력해야…강력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4년여간 ‘경고’ 처분에 그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처분은 전무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 총 153건 중 125건(81.7%)이 ‘경고’ 처분에 그쳤다.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은 2건(1.3%)에 불과했다.

고발 2건도 동일 사건으로 사업자 등을 고발하고 검찰 요청으로 다른 사업자를 추가 고발한 경우로 파악됐다.

과징금 건은 없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부동산 유형별로는 주거용 건물이 97%(149건)를 차지했다. 상가와 오피스텔은 각각 3건, 1건이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국토부 소관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 광고의 중요사항인 사업자·대행사·시공업체 명칭·분양가격·준공예정일 등을 포함해야한다.

공정위도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공정위의 부동산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의 절반 72건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돼 있는데 내린 조치사항은 역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며 “허위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큰데 적발 시 대부분 경고에 그쳐 사업자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이나 기획부동산 등 근거 없는 허위·과장 문구로 투기 욕구를 자극하는 무분별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사 지침을 세분화 하고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공정위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수익형부동산 광고 2747건 중 286건(10.41%)은 중요정보항목 광고 기준을 미준수했다. 최근 공정위는 강남3구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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