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물렁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제재…81.7% 경고 처리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0:34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0:55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제재 솜방망이
국토부·공정위 협력해야…강력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4년여간 ‘경고’ 처분에 그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처분은 전무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 총 153건 중 125건(81.7%)이 ‘경고’ 처분에 그쳤다.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은 2건(1.3%)에 불과했다.

고발 2건도 동일 사건으로 사업자 등을 고발하고 검찰 요청으로 다른 사업자를 추가 고발한 경우로 파악됐다.

과징금 건은 없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부동산 유형별로는 주거용 건물이 97%(149건)를 차지했다. 상가와 오피스텔은 각각 3건, 1건이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국토부 소관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 광고의 중요사항인 사업자·대행사·시공업체 명칭·분양가격·준공예정일 등을 포함해야한다.

공정위도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공정위의 부동산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의 절반 72건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돼 있는데 내린 조치사항은 역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며 “허위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큰데 적발 시 대부분 경고에 그쳐 사업자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이나 기획부동산 등 근거 없는 허위·과장 문구로 투기 욕구를 자극하는 무분별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사 지침을 세분화 하고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공정위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수익형부동산 광고 2747건 중 286건(10.41%)은 중요정보항목 광고 기준을 미준수했다. 최근 공정위는 강남3구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태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