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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문대통령 고발…“조국 수사하는 검찰 압박은 직권남용”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5:32

한변, 2일 문 대통령·조국 법무장관 등 검찰에 고발
“대정부질문서 허위답변한 이낙연 총리는 명예훼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수사에 대한 압박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일 오후 3시 문 대통령, 조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02 kintakunte87@newspim.com

한변은 “문 대통령은 9월 2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검찰을 향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9월 30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행정권의 수반인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현직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수부는 물론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상당한 직접적인 압박”이라며 “부당한 정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헌법·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조 장관에 대해 “본인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외압 전화를 걸어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에 대해서는 “조 장관 및 그 가족의 수사와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또 “이 총리가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 두 분만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행동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며 “국민들로 하여금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여기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및 그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를 비롯한 검찰 조직이 위협받고 있다”며 “검찰은 정권에 짓눌리지 말고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에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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