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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감사인 재지정 요청범위 확대...“부담완화”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6:37

하위 등급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 허용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회사군(群)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 하위군 감사인에 대한 재지정 요청을 허용케 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新)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에 따라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한다. 감사인 지정제는 6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3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확대(예시).[그림=금융위]

회사는 지정감사인을 최종 통지받은 후 1회에 한해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다.현행에 따르면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직권 지정+주기적 지정)할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군으로만 재지정 요청 가능하다. 감사인지정 대상 회사와 회계법인은 각각 자산총액, 공인회계사수 등을 기준으로 가~마군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회사군(群)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의 재지정 요청도 허용토록 개선한다. 다만 금융위는 회사군 이상의 등록 회계법인으로 재지정 감사인을 한정해 감사품질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위는 또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 기준도 명확화했다. 그동안은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사용해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하면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인정키로 했다. 다만, 사업보고서에 과거 1년간 실적을 추가 공시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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