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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北 목함지뢰 부상 하재헌 중사 ‘공상’→‘전상’ 재의결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9:48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9:48

박삼득 보훈처장 “최초 심의 땐 법률 경직되게 해석”
“하 중사 심의 계기 시행령 개정‧보훈심사위 개편‧국가보훈체계 정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가보훈처는 2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전상 군경’으로 판정한다는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하 중사의 공상 판정을 전상으로 재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dlsgur9757@newspim.com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부상 이후에도 군 복무를 이어가던 하 중사는 지난 1월 말 전역, 운동선수로 전향했다. 2월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당초 육군은 하 중사에 대한 전‧공상 심의 결과 전상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후 보훈심사위원회는 하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정진 보훈심사위원장은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과하게 해석할 수 없었다”며 “또 (전상 판정을 받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달리 지뢰는 피아 구분이 없고, 지뢰로 전상 처리가 된 사례는 적진에서 지뢰 사고를 당한 경우 한 번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 중사는 본인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이 내려진 것에 불복,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달 17일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 중사가 공상 판정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사실상 하 중사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보훈처도 즉각 “재심의를 진행해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마친후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01 photo@newspim.com

보훈처는 재심의 입장을 밝힌 지 약 2주 만에 하 중사를 공상이 아닌 전상으로 재의결했다.

박 처장은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공상군경 요건 인정 이후,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이번 하재헌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재 의학, 법률전문가 중심의 인력풀에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보훈법령 전반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 전상(戰傷)
: 무장폭동, 반란 진압이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 공상(公傷)
: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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