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서비스·화물차 등 특수형태근로자 적용 범위도 확대키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내년부터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예술인 등으로 한정됐던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고 누구에게나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방문서비스업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일부 업종 종사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신규 지정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좁혀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 1인 자영업자는 현행 12개 업종에 제한됐는데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산재보험 가입 가능 범위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근로자 고용 사업주 4만 3000명과 1인 자영업자 132만 2000명 등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총 136만 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 내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특고 노동자 적용 대상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화장품 방문 판매원, 에어컨 설치 기사 등 방문 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총 27만 4000명이 특고 노동자로 신규 지정될 전망이다.
방문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방문판매원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교구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등 총 4개 직종 19만 9000명이 특고 직종으로 추가된다.
화물차주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등 총 7만5000명이 특고 직종으로 지정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상세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내일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판해 나갈 것”이라며 “대상을 추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입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고 노동자는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직종을 확대하며 적용제외 신청에 사유제한과 보험료 지원 등 산재보험 내실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최근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입법적 대안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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