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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안지키는 '범농협'…4년째 부담금으로 때워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1:10

농협은행 96억·농협중앙회 14억·농협생명11억 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4년간 농협 계열사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납부한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도 139억원에 달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 농협계열사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장애인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은 2016년 2.7%에서 2017년 2.9%, 2018년 2.9%, 2019년 3.1% 등의 상승세를 기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사옥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반면 범농협 계열사의 연도별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1.42%에서 2017년 1.5%, 2018년 1.47%, 2019년(8월까지) 2.23% 등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부과된 미이행 부담금도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 미이행 부담금을 보면, 2016년에는 27억6000만원이던 것이 2017년 33억원, 2018년 39억7000만원 등으로 늘었다.

올해는 38억5000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인별로는 농협은행의 최근 4년간 부담금이 96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농협중앙회 14억5000만원, 농협생명 11억6000만원, 농협경제지주 8억9000만원, 농협손해보험 6억3000만원, 농협금융지주 1억3000만원 순이다.

농협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이유로 올해 '범농협 장애인 특별채용'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167명을 특별채용하는 등 채용목표인원 37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피하려는 농협의 태도가 장애인들에게 무책임하고 가혹한 일"이라며 "법인별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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