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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지역농협 도넘은 횡포···조합원 대상 꺾기 횡행"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08:5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08:50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역 농협이 계약재배 조합원들에게 추가 수매대금 정산을 대가로 금융정보 요구와 농협계좌 이전을 협박, 강요하는 일명 ‘꺾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준호 의원[사진=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해운대 을)실에서 입수한 충남 한 농협의 6월 조합원 안내문을 보면 “계약재배를 신청한 조합원 및 배우자가 둔포농협에 예·적금 및 예탁금 거래시 일반수매가에 추가대금을 지급(단, 타농협 및 타금융기관 예금거래 확인 시 기 지급 추가대금 환수조치 예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해당 농협으로 예금을 바꾸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이며 타금융기관의 당사자와 배우자의 고객거래조회표, 금융거래잔액조회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수매대금을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집중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추가대금을 환수한다는 강요와 겁박으로까지 읽힐 수 있는 내용이다.

은행이 대출을 줄때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꺽기'에 대해 2015년부터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지정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꺾기' 적발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즉, 정부는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해당 농협의 예수금 변화를 보면 `2018년도에 전년 대비 176억원 급증9.3% 급등한 점을 두고, 지난해부터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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