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그룹, 하반기 SPEC태클·동계인턴십 채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롯데는 ‘2019년 하반기 롯데 SPEC태클’(이하 스펙태클) 채용 사전 과제를 채용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과제 접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2019년 동계 인턴십’ 채용 원서 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먼저 롯데의 블라인드 채용인 스펙태클 전형은 학벌이나 스펙 중심의 서류 전형에서 벗어나 지원자 직무 수행 능력과 역량만을 평가해 실무형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하반기 스펙태클 채용에 참여하는 회사는 롯데제과, 롯데정보통신, 롯데백화점, 롯데e커머스, 롯데면세점, 롯데케미칼 등 12개 계열사이며, 채용 직무는 17개이다. 전형 절차는 과제심사 → L-TAB(조직·직무적합도 진단 중 조직적합도 진단만 진행) 및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 방법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홈페이지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고, 지원 회사·직무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첨부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과제는 △친환경 포장 아이디어를 적용한 과자 패키지 디자인 제안 (롯데제과) △식품 특화 서비스 제안 (롯데e커머스) △본인이 경험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출 (롯데정보통신) △럭셔리 브랜드 트렌드를 반영한 콜라보 기획 (롯데백화점) 등 지원 회사/직무에서 제시하는 주제에 대한 기획서 또는 제안서 등이다.

[자료=롯데지주]

롯데는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과제에 이름, 사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출신 학교명과 같은 지원자 본인의 스펙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면접 전형에서는 엄격한 직무역량 검증을 위해 면접 당일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습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할 방침이다. 계열사별로 선택적으로 사전 제출과제에 대한 심화 프레젠테이션을 추가로 면접에 반영할 계획이다.

롯데는 면접에서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함께 창의성, 열정 등 개인 역량을 세밀히 살핀 뒤 면접 합격자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지원 회사별로 하반기 일반전형 합격자와 함께 내년 1월 A grade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거나, 동계 인턴십전형 합격자와 함께 내년 1~2월 인턴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동계 인턴십 전형은 롯데칠성음료(주류BG), 롯데마트, 코리아세븐, 롯데면세점, 롯데건설 등 15개사가 진행하며, 채용 직무는 25개이다. 오는 24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해 서류전형 → L-TAB (조직·직무적합도 진단) →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면접전형에 합격하면 인턴사원으로 입사해 8주간 인턴십을 통해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이후 실습평가와 최종 면접을 통해 A grade 신입사원으로 전환 채용될 수 있다.

롯데는 이번 동계 인턴십전형부터 지난번 일반전형과 마찬가지로 서류전형에서 최대 2개의 회사나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복수 지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류전형 심사 시 복수지원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만약 2개의 지원사항 모두 합격권인 경우 사전에 지원자가 선택한 우선순위에 따라 한 회사에 대해서만 합격하게 된다. 롯데는 복수 지원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 채용담당자는 “스펙태클 채용은 2015년부터 진행한 대표적 블라인드 채용으로, 열정과 직무역량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동계 인턴십 전형의 경우 이번 전형부터 복수 지원을 허용한 만큼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