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요령 숙지, 교통 법규 준수, 음주운전 근절 당부
농기계종합공제 자부담 50%지원...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나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농가에 안내·당부하고 나섰다.
14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한해 농기계 사고 중 전체 약 32%가 수확철인 10~11월에 집중해서 발생하며, 기종별로는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순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시가 수확기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사진=나주시] |
주요 사고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 교통법규 미 준수, 음주운전 등을 꼽는데, 이중 농기계 운전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발생이 전체 66.3%를 차지하고 있어 작업 전, 농기계 사용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 농기계 출고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종별 안전수칙과 조작방법을 상시 안내·교육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농기계 사고 발생에 대비, 농기계종합공제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농가당 최대 12만 원의 지원한도를 폐지하고 자부담 50%를 지원,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지름길은 작업 전 농기계 사용 요령에 대한 충분한 숙지는 물론, 등화장치 부착, 음주운전 금지 등 농업인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수확철 농기계 안전교육 강화 및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