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사 해외진출 급증했지만 국내 규제로 경쟁 어려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해외 진출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들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데 대해 증권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자본시장법 77조의3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종투사에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포함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같은법 34조와 상충하고 초대형 투자은행의 해외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자본시장법 34조 등에 따르면 증권사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했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된다.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대형 증권사만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것으로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해외법인 신용공여 지급보증은 가능해졌으나 제재심의위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적발 시점이 아닌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했다. 행위 당시와 적발 시점의 법이 다를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게 원칙이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한 것에 대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32억15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을 부과했다.
오는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미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NH투자증권은 현재 제재금 확정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 징계수준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사들의 해외진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규제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이번 신용공여 허용으로 해외법인 IB나 해외 진출 자체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면서 "오는 12월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