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점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단체이용객이 급증하는 10~11월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를 찾아다니며 이뤄진다.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소화기·비상망치 비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무자격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속도제한 준수 및 휴식시간 보장과 같은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김동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전세버스 이용객들도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가지고 교통안전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