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주승용 부의장,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 간 ‘엇박자’ 지적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0:48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0:48

국토위 국감서 "사업추진 속도·사업시행자 이관문제 등 소통부재" 비판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국토교통위)이 15일,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추진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2018년 9월 설립됐다.

새만금 방조제 심볼마크 일부 [사진=지영봉 기자]

현재 개발공사는 △수변도시 조성사업 △관광케이블카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공동주도 매립의 첫 사업으로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8월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현재 관련 용역을 계약한 상황이다.

관광케이블카 사업 역시 올해 4월부터 사업추진을 검토하여, 9월 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작년 10월 관계기관 업무협약 이후로,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용역 계약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사전작업만 1년이 걸려 사업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발공사 사장의 발언으로 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9월 24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은 스마트수변도시에 대해서 도시기능을 단계적으로 구현하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만금 방조제 [사진=재봉틀님 DB]

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산업단지를 매립, 조성하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시행자를 농어촌공사에서 새만금개발공사로 이관해오는 것을 검토 요청했지만, 사장은 “사실상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사가 참여할 수 없다” 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부의장은 “사장의 발언이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설립한 개발공사의 역할과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사장과 청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새만금사업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며, “사명감을 갖고 공사와 청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 고 주문했다.

한편 "새만금 개발사업이 전북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실제 전북업체 낙찰율은 16%에 그치고 있어 ‘외지인’의 잔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3조'에 따라 해당 지역인 전북기업에게 공사 계약 우선권을 줘야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앞서 새만금청에서 제출한 '2015~2018년 도로건설 사업 현황'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총 1조 1791억원을 들여 6개 도로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로공사 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 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62%로 가장 많이 낙찰 받았고, 전북기업의 낙찰률은 1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방조제 갑문 [사진=재봉틀님 DB]

특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남북도로공사 1단계(3공구)’사업에서 전북기업은 최저 수준인 5%만 낙찰됐다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전북기업의 낙찰률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니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매우 미흡했다”며, “다행이도 작년 6월에서야 가산점을 주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남북도로 2단계 1공구 사업부터는 지역기업의 참여율이 30%까지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새만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라북도 기업수가 적어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침체 된 지역경기가 살아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전북건설업계와 도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