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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채용 뒷돈’ 조국 동생 공범 2명 구속기소…동생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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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에게 뒷돈 받은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학재단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씨 공범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현재는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씨 공범인 웅동학원 관계자 A 씨를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로, 또다른 공범 B 씨를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2억원대 뒷돈을 받아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 또 의혹이 불거진 이후 조 씨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B 씨도 8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웅동학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을 이달 초 각각 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다만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 씨는 지난 9일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우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핵심 혐의를 인정하는 점, 구속영장 심사 포기, 금품 전달책 2명 구속, 광범위한 증거인멸 등 정황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씨 공범들이 구속 기소됨에 따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조 씨는 채용비리 의혹 외에 웅동학원 관련 지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일체 변론을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장소송 의혹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지난 8월 증거 은폐와 도피 등 정황도 포착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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