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VR 면접'에 'AI 자소서 첨삭'...삼성 협력사 한마당, 구직자 '북적'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7:08

올해 처음으로 관련 부스 마련...대기자들 장사진 이뤄
윤부근 부회장 "채용 시 AI 활용도 높아질 것"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말해보세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삼성 전자계열 협력사 채용 한마당'에서는 '가상현실(VR) 면접체험' 부스에는 참여를 기다리는 구직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직접 체험해 보니 면접관으로부터 실제 질문을 받는 것과 같은 느낌에 압박감이 느껴졌다. 머뭇거리자 면접관은 기다리지 않고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삼성협력회사 채용한마당(전자계열)에서 구직자들이 VR 면접체험을 하고 있다. 삼성 협력회사 채용 한마당은 중소·중견 협력회사에게 우수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구직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 2019.10.15 pangbin@newspim.com

◆ VR로 면접 체험하고 AI 통해 자소서 첨삭

협력사 채용 한마당은 삼성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SDI·전기·SDS 등의 계열사와 함께 2012년부터 진행해 온 박람회다. 올해는 100여개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만여 구직자들이 이 곳을 방문했다. 협력사들이 차린 부스에서 구직자들이 상담과 현장 면접을 보는 일반적인 취업 박람회와 비슷하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VR 면접체험과 인공지능(AI) 자기소개서(자소서) 컨설팅 부스를 마련하면서 기존과 차별화했다. 두 부스에는 참여하려는 방문객들의 줄이 이어졌다. 

체험을 위해 VR 기기를 착용하자 마치 실제 면접장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면접을 원하는 기업과 간단한 지원자 정보를 입력하면 면접관 2명이 영상에 나타나 질문을 이어갔다.

무표정의 면접관들은 왜 회사에 지원했는지, 친구와 싸웠을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원치 않는 직무를 맡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물었다. 면접이 끝난 이후에는 시선처리·목소리 크기·답변속도 등에 대한 피드백이 나타났다. 

서비스사인 민트팟에 따르면 VR체험은 지난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연세대·세종대 등 120개 대학과 기관에서 사용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삼성협력회사 채용한마당(전자계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삼성 협력회사 채용 한마당은 중소·중견 협력회사에게 우수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구직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 2019.10.15 pangbin@newspim.com

바로 옆에 마련된 AI 컨설팅 부스도 대기자가 끊이지 않았다. AI가 자소서에 드러난 지원자 성향과 강점을 분석한 다음 직무 적합도 등을 첨삭해 준다. 서비스사인 코멘토가 현직자 멘토들을 통해 4년간 쌓은 자소서 첨삭 결과를 빅데이터로 활용한 결과다. 현장 관계자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해 본 결과 8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며 "삼성의 요청으로 부스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을 받은 구직자 A씨(25세·여)는 "키워드를 통해 내가 어느 초점에 맞춰 자소서를 썼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며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면이 좋다"고 말했다. 

최근 여러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자기소개서를 분석하고 면접을 보는 등 평가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는 만큼 이같은 서비스들은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맨 왼쪽)이 삼성 전자계열 협력사 채용 한마당에 참석한 구직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건넸다. 2019.10.15 sjh@newspim.com

이와 관련, 행사 주최자로 참석한 삼성전자의 윤부근 부회장은 "앞으로 채용 시 AI를 활용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달라진 채용 환경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부스에 앉아 현장 면접을 보고 있는 구직자에게 "쫄지 말고 편하게 해라"라며 격려하면서 "직장을 찾으려고 열심히 인터뷰 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인상 깊다"고 말했다. 

앞선 개막식 축사에서 윤 부회장은 "글로벌 시장환경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능한 인력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사업 성패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그간 쌓아온 삼성의 인재 육성 경험을 살려 전문 직무 교육까지 체계적인 지원으로 협력사의 인적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삼성협력회사 채용한마당(전자계열)에서 구직자들이 이미지 메이크업 부스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다. 삼성 협력회사 채용 한마당은 중소·중견 협력회사에게 우수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구직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 2019.10.15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연구개발, SW, 경영지원, 영업∙마케팅, 설비, 기술 분야 등 6개 직무별로 구성된 '채용 기업관'이 마련돼 각 회사 정보와 현장 면접 기회가 제공됐다. 구직자의 이력서와 면접 컨설팅, 기업 매칭을 지원하는 '취업토탈솔루션관'과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 특강관'도 함께 운영됐다. 아울러 면접 메이크업을 설명하고 서비스 해주는 서비스도 이뤄졌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