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사법개혁안 1호 처리” 제안한 與...가장 큰 변수는 ‘바른미래당’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0:41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4:04

민주당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 제안에... 야4당 '반대'
바른미래, '공수처법' 관련 이견 커... 與 내부서도 "쉽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자며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진 만큼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여론을 등에 업은 모양새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며 사법개혁안과 선거법을 동시에 처리하되 선거법을 먼저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내 사법개혁안 우선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반발이 거세며 표결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leehs@newspim.com

◆ 이인영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 야4당엔 '사법개혁안 우선처리' 제안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오는 10월 말 국회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히며 당분간 검찰개혁을 위한 공을 완전히 국회로 돌리려는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낼 것”이라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을 10월 내 우선 처리하자고 공개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보름 뒤면 숙의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은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 제85조 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최대 90일까지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 법사위 소관 법안인 사법개혁안의 경우 심사 마감일인 오는 26일 이후 본회의로 넘어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 野 4당 "신뢰 저버리는 일" 즉각 반발... 정의당만 '조건부 동의'

문제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과 속도가 맞지 않다는 점이다. 선거법은 다음달 27일 본회의로 부의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당초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4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은 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니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 자체를 부정했다.

민주평화당은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는)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 선 처리, 그리고 사법개혁이 명백한 여야 4당의 합의다.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또한 “(민주당이) 각 정당들 간 구체적이고 진지한 협의도 없이 불쑥 발표한 것은 정말 일방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대안신당은 사법개혁안 처리문제에 대해 “조금 더 논의 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입장을 유보했다.

정의당만이 사법개혁안 우선처리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조국 정국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해 검찰개혁 우선 처리 문제를 포함해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당이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검찰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당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 온 여야 4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킨 후 선거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 사보임 원천무효'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 바른미래당, 가장 큰 변수 될 듯... '기소권 제한' 권은희 공수처안 주장

가장 큰 변수는 바른미래당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뜻을 모았던 여야 4당 공조가 분열 조짐을 보이며 야당 가운데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바른미래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바른미래당이 반대한다면 법안 처리를 위한 과반(149석) 확보가 어려워진다.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민주당(128석)뿐 아니라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대안신당(10석) 등의 지지가 필요하다.

당장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사법개혁안 우선처리 제안에 대해 ‘억지’와 ‘치졸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의 꼼수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이 이날 오후 사퇴하며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기존 사법개혁안과 이견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도 독자적인 공수처법안(권은희 발의안)을 내며 가까스로 합류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다면, 권 의원안은 기소권 행사 전에 ‘기소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실상 기소권 자체를 제한한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안의 경우 민주당안과 바른미래당안이 각각 하나씩 있어 합치는 게 쉽지 않다. 바른미래당이 최대 난관이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이제 지도부 협상에 달렸다”며 “다양한 카드를 잘 조합해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