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사법개혁안 1호 처리” 제안한 與...가장 큰 변수는 ‘바른미래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 제안에... 야4당 '반대'
바른미래, '공수처법' 관련 이견 커... 與 내부서도 "쉽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이달 안에 우선 처리하자며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진 만큼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여론을 등에 업은 모양새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에 합의하며 사법개혁안과 선거법을 동시에 처리하되 선거법을 먼저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내 사법개혁안 우선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반발이 거세며 표결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leehs@newspim.com

◆ 이인영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 야4당엔 '사법개혁안 우선처리' 제안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오는 10월 말 국회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히며 당분간 검찰개혁을 위한 공을 완전히 국회로 돌리려는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낼 것”이라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야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을 10월 내 우선 처리하자고 공개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보름 뒤면 숙의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은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 제85조 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최대 90일까지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 법사위 소관 법안인 사법개혁안의 경우 심사 마감일인 오는 26일 이후 본회의로 넘어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밤 문체위 회의실에서 기습 개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 野 4당 "신뢰 저버리는 일" 즉각 반발... 정의당만 '조건부 동의'

문제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과 속도가 맞지 않다는 점이다. 선거법은 다음달 27일 본회의로 부의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당초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4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은 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니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 자체를 부정했다.

민주평화당은 “(사법개혁안 우선 처리는)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 선 처리, 그리고 사법개혁이 명백한 여야 4당의 합의다. 이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또한 “(민주당이) 각 정당들 간 구체적이고 진지한 협의도 없이 불쑥 발표한 것은 정말 일방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대안신당은 사법개혁안 처리문제에 대해 “조금 더 논의 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입장을 유보했다.

정의당만이 사법개혁안 우선처리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조국 정국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해 검찰개혁 우선 처리 문제를 포함해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당이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검찰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당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 온 여야 4당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킨 후 선거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 사보임 원천무효'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 바른미래당, 가장 큰 변수 될 듯... '기소권 제한' 권은희 공수처안 주장

가장 큰 변수는 바른미래당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뜻을 모았던 여야 4당 공조가 분열 조짐을 보이며 야당 가운데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바른미래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바른미래당이 반대한다면 법안 처리를 위한 과반(149석) 확보가 어려워진다.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민주당(128석)뿐 아니라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대안신당(10석) 등의 지지가 필요하다.

당장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사법개혁안 우선처리 제안에 대해 ‘억지’와 ‘치졸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의 꼼수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이 이날 오후 사퇴하며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기존 사법개혁안과 이견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도 독자적인 공수처법안(권은희 발의안)을 내며 가까스로 합류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다면, 권 의원안은 기소권 행사 전에 ‘기소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실상 기소권 자체를 제한한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안의 경우 민주당안과 바른미래당안이 각각 하나씩 있어 합치는 게 쉽지 않다. 바른미래당이 최대 난관이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이제 지도부 협상에 달렸다”며 “다양한 카드를 잘 조합해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