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지소미아 종료 D-30…등 돌린 한‧일, 北 미사일 대응도 따로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06:01

韓 ‘北 미사일 발사 탐지’‧日 ‘궤적‧탄착 분석’ 각각 강점 보여
양국 정보 분석 강점 다른데…지소미아 결국 종료되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체결 이후 한‧일 간 북한 핵‧미사일 정보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 왔다.

지소미아 종료는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결정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하자 그 대응조치로서다.

이후 지소미아의 효용성과 관련해 양국 정부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누가 더 손해겠느냐’는 식이다. 이에 지소미아가 종료됐을 경우 한‧일 양국의 북한 미사일 대응 능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알아본다.

[서울=뉴스핌]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일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일대 사변’이라는 기사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일 오전 조선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 형의(신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알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 전문가 “北 중‧장거리미사일 발사 땐 더 먼 거리에 있는 日이 탄착‧궤적 분석 강점 있어”
    “발사 탐지는 韓이 더 유리…저고도‧변칙 궤도인 경우 거리 먼 日 탐지 어려워”

지소미아는 어떤 두 국가가 '유사 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체결하는 협정이다. '군사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적 협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동맹국‧우방국들을 비롯해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30여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정확히는 34개국과 체결하고 있으며 아직 협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일본도 34개국에 포함된다. 일본은 우리의 2배인 약 60여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주로 북핵 및 미사일 정보를 교환했다. 한국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획득한 정보를,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 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제공했다.

북한이 지난 9월 10일 오전에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사진=조선중앙TV]

전문가들에 따르면 양측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어느 한 쪽이 제공하는 정보가 더 가치가 있고 다른 한 쪽이 제공하는 정보는 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가령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할 경우 한국은 북한과 더 가까이 있는 만큼 발사 탐지에 강점이 있지만, 탄착(탄알이 목표물을 명중하는지 여부) 여부 분석은 북한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이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겸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일본 본토를 지나게 되므로 궤적 분석 등을 일본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다. 김영환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지난 8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거리 형태의 미사일일 경우에는 통상 한‧미가 우선적으로 탐지하는 면이 있으나 일본 열도를 통과할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탄착 부분에서 일본이 탐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8월 29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때 한‧미 정보당국은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 미사일 탄착 여부를 판단한 일이 있다.

당시 북한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목표 수역을 명중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이 레이더로 포착한 후 지소미아를 통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미사일은 제대로 탄착하지 못했다. 당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탄두가 공중에서 여러 개의 파편으로 쪼개진 뒤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하면 지소미아를 통한 일본과의 북핵‧미사일 정보 교류가 중단될 경우, 우리나라가 북한 미사일의 탄착이나 궤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 부정확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자료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미사일 발사 탐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일본 현지 매체인 교도통신이 지난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2019년 5~9월에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중 일부를 탐지하지 못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 번도 탐지에 실패한 적이 없다.

당시 교도통신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기간 발사된 미사일이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 이하로 비행했으며 저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일본이 이를 포착하지 못한 것 같다”며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포착하기 쉽다”고 분석했다.

지난 2일 발사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3’형)의 경우에도 일본이 최초에 ‘2발이 발사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틀린 발표였다. 당시 북한은 미사일 1발을 발사하면서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단 분리’ 비행을 했는데, 일본이 이를 두고 미사일이 2발 발사된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일본은 최초 발표 3시간 만에 ‘미사일이 1발 발사됐다’며 입장을 정정했다.

심지어 일본은 장비 노후화 등으로 영상정보(IMINT), 신호 및 전자정보(SIGINT‧ELINT) 수집 능력이 제한된 상태이고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인간정보(HUMINT‧휴민트) 수집경로 역시 차단된 것으로 보여 대북 감시‧정찰 능력 자체가 우리보다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류성엽 연구위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일본의 대북감시정찰 능력과 GSOMIA 연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대북정보 분석 시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 제공한 정보의 기여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돼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북핵‧미사일 정보 교류를 중단하게 될 경우 미사일 발사 탐지에 있어 부족한 점을 보강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물론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약정)를 통해 북핵·미사일 정보를 교류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티사는 한‧일, 미‧일 간 지소미아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맺은 약정이다.

다만 티사는 지난 9월 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소미아와 달리 한정된 정보교류를 할 수밖에 없다. 지소미아는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티사를 통해서는 평무 수준의 정보만 교환할 수 있고 비밀 수준의 정보 교류는 제한받는다고 당시 정 장관은 설명했다.

또 티사는 한·미, 미·일 간 지소미아를 기반으로 세 국가가 정보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개에 동의했을 때만 정보교류를 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만일 한·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할 경우엔 정보 교류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정 장관도 9월 4일 국방위 당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사진=유진투자증권]

◆ 지소미아 종료 시 양국 모두 ‘실(失)’ 있어…악화일로 관계에 연장 여부 ‘먹구름’

양국 정부 모두 현재로서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다.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데다, 수차례 대화의 장이 마련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해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기서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선 양국이 물밑으로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상황을 우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및 연장을 위한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단 주장도 제기된다. 이달 초 북한이 SLBM을 발사했을 당시에 일본이 정확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통해 자체 분석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정반대의 주장도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10월 2일 북한의 SLBM 발사 당시 한‧일 공조 부족이 초기 분석 실수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방위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