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은 5500원으로 동결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11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최대 4만 9200원 오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동일한 5500원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이달보다 1단계 높은 4단계가 적용된다.
대한항공 보잉 737-9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150센트 이하일 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인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의 싱가포르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84.86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4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000원에서 최고 5만 400원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갈 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로 7153마일로 이번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라 4만 92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한다. 최저 7200원부터 최대 4만 1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반면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로 동결돼 승객은 5500원의 추가 비용을 내게 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원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한편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 시에도 환급되지 않는다.
dot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