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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아들·딸 끼워넣고 부정입학...부끄러운 대학교수들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6:23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6:23

교육부 특별감사서 7개교·11명 교수 연구부정 확인
미성년 논문 245건 추가 확인.."끝까지 검증할 것"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이병천 서울대학교 교수(수의대)는 지난 2011년 출판한 자신의 논문 공동저자로 아들의 이름을 올렸다. 고3 수험생이던 아들은 논문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었지만, 이 교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논문의 공동저자가 됐다.

이 논문은 2015년 이 교수 아들이 강원대학교 수의학과에 편입하는 데 쓰였다. 이를 확인한 교육부는 강원대에 편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청탁에 의한 특혜 의혹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자녀의 스펙쌓기를 위해 물불 안가리는 교수들의 추악한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서울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7개 대학에서 미성년 자녀 논문 부당저자 등재 등 연구부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련된 교수는 연세대 3명, 서울대·성균관대 각 2명, 전북대·부산대·경상대·중앙대 각 1명 등 11명이다.

이들 교수와 함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는 자녀 8명을 포함해 12명이다. 이 중 6명은 국내대학에, 3명은 국외대학에 진학했다. 나머지 3명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병천 교수의 일탈은 논문 끼워넣기와 강원대 편입학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 교수 아들이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도 이 교수 등의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최근 조카 2명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받고 있다. 교육부는 검찰 등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서울대에 통보할 계획이다.

같은 대학 K교수는 2007~2008년 고등학생인 자녀를 자신의 논문 3건에 공저자로 등재했다. 해당 논문들이 2009년 국내대학에 입학한 K교수 자녀의 대학입시에 활용됐는지 여부는 입합전형자료 보존기간(4년)이 지나 확인되지 않았다. K교수 자녀는 고교 재학 중 또 다른 논문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서울대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추가 검증중이다.

전북대 C교수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출판한 논문에 15살과 16살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다. 두 자녀는 해당 논문을 전북대 입시에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올 8월 입학이 취소됐다. C교수는 직위해제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의를 신청해 재심이 진행중이다.

부산대 D교수와 경상대 E교수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했으나, 교육부의 재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판명됐다. D교수와 E교수는 고3 수험생이던 자녀를 각각 공저자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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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특별조사에서 245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확인했다. 기존 확인된 549건 등 794건의 미성년 논문에 대한 종합적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끝까지 검증하고, 각 대학과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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