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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포스트 조국 정국서도 조국수사·검찰개혁 공방(종합3보)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21:04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21:53

여야, 대검 국감서 조국 수사 난타전
윤석열 총장, 동반사퇴설엔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도 조국 장관 일가 수사가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차장검사가 참석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 여야, 조국 일가 수사 놓고 '과잉' vs '수사 압력'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검찰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수사를 지적했고, 야당은 "전형적인 수사 압력"이라고 맞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보도를 분석하면, 단독 보도 중 거의 절반 가까운 부분이 검찰발이었다"며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 '과잉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은 다른 사건에서 피의사실공표를 즐기는데, 정경심·조국에 대해서 철통방어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 또한 “정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때는 (윤석열 총장을) 영웅으로 추대하다가 (조 전 장관 수사를 시작하니) 만고의 역적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은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의 현재 신분을 묻자 "어떤 신분인지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고, 고발됐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은 맞는다.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냐 아니냐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 검찰이자 괴물"이라고 문제삼았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의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밝혀왔다.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 윤 총장 동반사퇴설 일축…접대 보도엔 발끈 "사과 받겠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동반 퇴진론'을 일축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윤석열 동반 퇴진 주장에 대해 알고 있느냐.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에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윤중천 씨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해선 "한겨레의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지금 현재 윤중천의 접대가 윤 총장에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진 것 같다. 그러면 됐지. 계속 고소를 유지할 생각이냐'라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이 언론사(한겨레)는 대한민국 정론지다.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사실 아닌 게 확인됐으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윤 총장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러나 이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로 확인 없이 1면에 게재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해당 언론사가 사과하고 취재 과정을 1면에 게재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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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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