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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택조합제도의 올바른 이해 돕는 홍보 나서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1:57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1:57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최근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어 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은 지역(전남도 내)에 무주택자(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들이 함께 조합을 설립하고 일정한 분담금을 거둬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자를 선정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조합원들이 직접 거주할 목적의 사업이므로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만 갖춘다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공급가가 저렴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고급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워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각광받는 반면, 초기 광고내용과 달리 사업이 지체되거나 토지확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조합탈퇴 시 위약금 문제 등 피해사례도 종종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고 있어 주택조합이라면 믿을 수 없다는 인식도 여전히 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절차는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에서 시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통해 일간신문 등에 모집기간, 토지확보현황, 예정세대수 등을 명시하여 공개모집 해야 하고, 조합원이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모집되고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하여야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시 조합원의 주택소유(당첨사실 포함)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심사하고 조합설립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 전부를 조합명의로 소유권확보 하여야 하며, 이때 조합원은 당첨자로 통보된다.

이후 구조안전심의와 착공신고를 통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준공 후 청산절차를 거쳐 조합 해산토록 하고 있다.

이에 광양시는 2017년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시 조합원 모집기간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명시, 가입희망자가 오해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주택조합제도 절차 및 사전확인사항에 대한 안내문 게시, 읍면동 주민센터 각종 회의에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조합원 모집신고된 주택조합 점검을 통해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모집하고 있는지 여부, 가입계약서 등 조합가입 관련 서류의 허위·과장 내용 포함 유무, 홍보관 내 비치된 홍보물의 내용 등을 확인해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입희망자가 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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