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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정경두 국방 "영창제도, 법 개정 전엔 軍 기강 유지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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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심사 엄격하게 하면서 운영…인권 침해 안되게 개선"
"예년에 비해 영창 구금 횟수 상당히 감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영창제도가 법 개정 전에는 군 기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적법성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 있게 (제도를) 강화시켜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mironj19@newspim.com

국방부는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2019~2023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취지로 군 영창제도의 폐지를 공식화했다.

즉, 영창 제도 대신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 벌목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현행 휴가제한, 강등, 근신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법사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어 추진에 속도가 붙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영창 제도가 법 개정 전에는 군 기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가급적 영창 처분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시행할 시에는 인권 측면을 고려해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까지는(법 개정 전에는) 군 기강 유지를 위해 영창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적법성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 있게 강화시켜서 (시행)하고 있고 예년에 비해 영창 구금 횟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가급적 영창 처분을 줄이자고 권고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어쩔 수 없이 영창 처분을 하더라도 구금 환경이라도 개선해야 한다', '영창 진정보호실에 가림막이 없는 화장실도 있다던데 언제까지 개선하겠느냐'는 박 의원의 지적에 "가능하면 금년(2019년) 후반기 내에 하려고 한다"며 "이미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공군의 한 사령부의 경우 수용자 개인의 신체 정보와 가족사항, 학력 등을 신상명세서에 작성하도록 해서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박 의원의 언급에는 "그런 부분도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기강이 유지될 수 있게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창 처분을 받은 사람의 접견 내용을 모두 기록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 개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데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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