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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소라넷 등 해외서버 음란·도박·불법 사이트 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5:53

부다페스트 조약, 日 포함 50개국 가입
송희경 "우리 정부도 서둘러 가입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근 경찰청이 미국과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다크웹 사이트에 아동음란물을 올리고 배포한 일당을 대거 검거했다. 당시 검거된 이용자 310명 중 한국인은 223명이었다.

추적이 어려운 서버였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음란·도박·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18일 정부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부다페스트 조약에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론 헌터와 드론을 이용해 시연해 보이며 정재훈 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 하고 있다.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부다페스트 조약은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일본을 포함한 50여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부다페스트 조약에서는 불법감청과 컴퓨터 이용 사기, 아동 음란물 유포, 저작권법 침해, 컴퓨터 서버 공격과 해킹 등을 사이버범죄로 규정했다.

이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실시간 트래픽 및 콘텐츠 자료협조를 비롯해 신속한 자료보존 요청, 긴급 상황시 도움 요청,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 송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협약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지 대책이 열거되어 있다.

그간 우리 정부가 협약에 가입할 경우 그간 해외에 서버를 뒀다는 이유로 단속이 어려웠던 '소라넷' 등 음란 사이트 운영자 검거도 수월해진다.

송희경 의원은 "현재 정부는 사이버 보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IP나 DNS 차단 방식으로 불법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기에 급급했다"면서 "행정이 정체되는 동안 불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안전·보안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 국제 공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없애는 조직 개편의 문제는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DNS : Domain name system. 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주는 TCP/IP 네트워크 서비스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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