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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셀프인사' 막는다 …"검찰국장에 '외부인사' 임명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7:39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검찰국 완전한 탈검찰화 추진 권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인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요직인 검찰국장에 검찰이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등 방안을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이른바 '셀프인사' 방지를 위해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면서 "탈검찰화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해 공표할 것을 권고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특히 이 추진일정에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김남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5시 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3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9.10.07. kintakunte87@newspim.com

개혁위는 우선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는 직제 개정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현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보직범위에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즉시 삭제·개정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또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기획부장 등에 '검사'만 보임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관련 시행규칙 등에도 '비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대변인, 감찰관,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등 등 핵심 보직에도 '검사'를 보임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직제에서 '검사' 부분을 즉시 삭제·개정해 일반직 공무원들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외에법무부 실·국장급 인사와 법무부 과장급 인사와 법무실·인권국 소속 평검사에 대해서도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보임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특히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내용이었던 법무부 실·국장급, 과장급,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0년 인사까지 이 같은 권고를 이행하라고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 탈검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고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는 유명무실했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며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에 따른 검사 인사 업무는 탈검찰화의 이행시기를 정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그동안 법무부가 외부 인사 전문가를 발탁하여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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