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중심 인권위 설치·인권보호수사규칙 마련
“법무부와 계속 협력…중단 없이 검찰개혁 추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대검찰청에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시스템 마련 등 추가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를 통해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
윤 총장은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앞으로도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날 추가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력해 순차적으로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새로 설치되는 인권위의 경우 검찰 업무 전반을 인권위원들에게 제시하고 외부 시각에서 관행이나 문제점이 지적될 경우 이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퇴에도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당시 윤 총장은 발표 직전 사퇴 소식을 전해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총장은 최근 자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수부 축소·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등 네 차례에 걸친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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