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평택대교 붕괴사고 원인, 대림산업 등 시공사 부실시공
서울시, 증거 부족 이유로 부실시공 관련 처분 제외 결정
"용두사미로 끝나는 허술한 대응에 국민 불안감 커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17년 7월 평택대교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상판 붕괴사고 원인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졌지만 해당 시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공정률이 57%나 진행된 평택대교에서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8월부터 4개월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부실 감리, 현장 책임자의 비정규직 배치 등이 붕괴 원인으로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지자체 제재 현황 [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각 지자체에 평택국제대교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 서울시는 대표사인 대림산업에 대해 부실시공 관련 처분 제외 결정을 내렸다. 관련자료 검토결과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평택대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시공 등 인재로 밝혀졌지만 이번에도 초반의 엄포와 달리 유야무야 넘어가게 됐다"며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가 되풀이될 때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허술한 대응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가 관할 지자체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117건 중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26건(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혐의 또는 처분 불가로 이어진 경우가 41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진행중 25건, 과징금 22건, 기타 2건, 시정명령 1건이다.
2016년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가 관할 지자체로 시정명령을 요청한 274건 중 무혐의 또는 처분 불가로 이어진 경우는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명령이 유지된 경우는 89건이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시정명령보다 제재 수위가 높은 처분이 내려진 것은 60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조사 당시까지 법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제 징계 처분이 지자체로 위임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나 처분불가로 처리되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가 즉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