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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3:00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22일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로 인한 연구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상민 의원 [사진=이상민의원실]

개정안은 크게 △연구실안전 전문기관 설립 △안전관리 체계 개선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전문자격 신설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국가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안전 전문기관 설립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스·화학·원자력 등 타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전문기관을 설립해 운영 중이나 연구실 안전분야에서는 연구실안전법이 시행된 지 1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현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지침 고도화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수행 등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 책무를 신설하고 대학·연구기관의 상위관리자 안전의식제고를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안전정보 공표제도 △연구실 안전 전문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 전문자격 제도' △과태료에 대한 현장부담 완화를 위한 '시정명령 제도' △안전환경관리자 권한 강화 △타 안전관련 기준과 차별화된 '연구실 특화 안전관리 기준' 마련 근거 등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발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연구환경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 및 전문성 확보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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