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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쥴'도 규제 받는다…줄기·뿌리 추출 니코틴도 담배로 인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6:53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국민건강증진법 연내 개정해 안전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현재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인정하던 법적 정의가 줄기와 뿌리 등에서 추출된 니코틴까지로 확대된다. '쥴(JUUL)'을 비롯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전자담배 흡연하는 남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가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

청소년과 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특히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해성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과 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 통해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제품회수와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한다.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수입업자에게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한다.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와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네이버, G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협조해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도 제한한다.

니코틴액 수입업자와 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를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는다.

해외직구·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일반 수입통관만 허용하고 불법의심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샘플을 구입해 유통경로 파악과 추적조사 후 동일 경로 유입제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과 미국 등 수출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와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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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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