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라이프

속보

더보기

액상 전자담배 흡입한 중증폐질환자 등장... 정부, 역학조사 나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첫 액상형 전자담배 중증폐질환 의심 사례 등장해
8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연관성 파악 위한 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중증폐질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가 액상 전자담배를 흡입한 사실을 확인한 의료인이 당국에 의심사례로 신고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폐질환 의심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정부는 즉각 역학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폐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면서 의료계에 의심사례 발견 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번에 액상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폐질환 의심사례를 신고 받은 것이다.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이며,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사례가 액상 전자담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 뉴욕의 한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사진=로이터 뉴스핌]

◆ 국내 첫 환자 보고... 어떻게 찾았나

이번 환자 보고는 지난달 정부가 일선 의료인들에게 액상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폐질환 의심 사례 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폐질환 의심 소견이 있는 사람 중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 △영상의학적으로 폐질환 의심소견이 있지만 감염병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 보고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에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경우 기침과 호흡곤란 등 중증폐질환의 증상을 호소했고, 액상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사실을 확인한 담당 의료인이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환자는 궐련형 담배를 피우다가 최근에 6개월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사례가 액상 전자담배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재 환자 본인에게 동의를 받았고, 역학조사와 함께 예방의학적인 면이나 흉부 촬영 등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미국은 액상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폐질환 케이스가 많지만 한국은 이번이 보고된 첫 사례"라며 "이번 사례가 액상 전자담배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관련된 보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미국 사례와 비교해 어떠한지 확인하고 우리 기준에도 맞는지 조사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호흡기 이상 보이는 중증폐질환...정부, 연관성 확인 계획

이번에 보고된 중증폐질환의 경우 호흡기와 소화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침, 호흡곤란,가슴통증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과 함께 피로감과 발열, 체중감소의 증상도 나타난다.

여기에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발열이나 심장박동수 증가, 백혈구 수치 증가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사람 중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액상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해 건강보험 정보와 연계해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폐질환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병의원을 방문한 중증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 등을 확이하는 사례조사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액상 전자담배와 중증폐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 뒤 연관이 있다고 밝혀지면 정부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