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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속심사 종료' 정경심, 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9:34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21:38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횡령·증거인멸 등 10개 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마땅히 불구속 수사 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7시간 20분에 걸쳐 진행된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오후 5시 50분경 심사를 마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오후 6시경 법정을 빠져나온 정 교수는 곧바로 준비된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했다.

정 교수는 이날 구속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박하며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영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정 교수와 변호인단의 주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하게 기울어진 저울과 같이 모든 검찰 수사가 방대하게 이뤄졌다"며 "재판에서만큼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불구속 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소위 스펙이라는 인턴과 자원 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이 있느냐"며 "우리 사회가 함께 기준을 세워나갈 문제지 그것으로 곧장 구속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문했다.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선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무슨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고 하는가"라며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증거인멸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와) 거의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민주노동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며 "최근 판례를 찾아보면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성립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구속 여부에 주요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 질환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현재 건강 상태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나 구속 감내에 있어서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는) 장시간 동안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으로, 도저히 버티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며 "이제 사회는 한 개인에게 가해진 온갖 어려움을 거둬내고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상태인 5촌 조카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에 이어 가족에 대한 3번째 영장 청구이다.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투자 등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정 교수에 대해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딸 조모 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통해 컴퓨터를 교체하고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허위 운용보고서 작성에 정 교수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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