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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고교무상교육법안, 법사위 통과..."내년 고 2·3학년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6:46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6:37

한국당 '전면 무상교육' 주장에도...진통 없이 처리
법안들, 31일 국회 본회의 오를 전망...통과될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근거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면 무상교육'을 주장해 온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됐지만 진통 없이 본회의 궤도에 오르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 근거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명문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무상교육 재원 확보와 관련됐다. 고등학교 입학료와 수업료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된다. 내년에는 고2·3학년 학생들이 수혜를 보고 2021년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무상으로 수업료뿐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까지 지원 받는다.

당초 한국당은 고교무상교육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시행하려면 전면 실시하라"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들은 지난 6월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조정 기간인 90일을 꽉 채워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은 고교무상교육이 고3 학생들을 우선으로 실시된 것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용'이라며 비판해왔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내년에 18세를 기준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그것도 생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지며 고교무상교육 법안의 법사위 통과가 불투명하게 점쳐졌지만 예상됐던 난항은 없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한국당에서도 고교무상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재정 여건상 고2·3학년부터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다른 데 쓸 돈을 아껴 1학년부터 했으면 아쉽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 또한 "1학년도 교과서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지원해주는 등 항목별로 나누든지 해서 국가 지원을 해줘야지 않겠느냐"며 "설계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학년부터 지원하게 되면 2·3학년들이 제외되니까 3학년부터 주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율 등을 높여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자'는 주장에는 "지방정부와 어렵게 재원을 분담한 것이라 다시 논의하게 되면 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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