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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민 이사장 소환 시기 확정된 바 없어"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7:42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7:42

모 언론 "검찰, 유 이사장 소환 시기 저울질" 등 보도
검찰 "소환 시기 확정된 바 없어…명백히 사실과 달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은 유튜브 채널에서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소환 시기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유 이사장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의혹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04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금일 모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최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상대로 유 이사장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의혹을 확인 중이라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총장 통화 관련 고발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되지도 않았다"며 "유 이사장에 대한 소환 시기도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24일 '검찰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 총 3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유 이사장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최 총장을 상대로 유 이사장과의 통화 시간·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유 이사장이 최 종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고 언급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달 5일 당시 후보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생들의 촛불집회를 깎아내린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하루 뒤인 6일에도 자유한국당은 "최 총장에게 조 전 장관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며 유 이사장을 증거인멸, 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보수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달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유 이사장은 인터넷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해왔다. 유 이사장은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며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로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무단 반출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보존용'이라고 두둔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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