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민사소송 없이 소음피해 보상받게 돼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군비행장의 공군비행기 소음에 시달린 강릉시민들이 3년마다 민사소송없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25일 강릉시가 밝혔다.
공군 편대비행훈련 모습.[사진=공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 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31일 개회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절차만 남았다.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러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했다.
현재까진 피해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이겨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많은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비행장 주변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8월 26일에는 강릉시의회에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에 앞장서는 등 법 제정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왔다.
강릉시의회가 지난 6월27일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재걸)를 개회해 공동대응 등에 대한 논의를 갖고 있다.[사진=강릉시의회] |
그동안 강릉군비행장 주변 강남동, 성덕동, 내곡동, 강동면 지역에 1998년부터 매년 1억6000만원의 주민숙원 사업비를 지원해 소음으로 고통받는 마을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조영각 시 환경과장은 "이번 법률안이 시행되면 소음방지시설 지원 및 적절한 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재걸 시의원은 "극심한 소음 피해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강릉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