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9일 김 전 차관 결심공판
[서울=뉴스핌] 장현석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별장에 간 기억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김 전 차관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범죄의 중대성, 죄질 등에 대해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검찰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이 거듭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인가' 묻자 억울함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은 "대한민국 사람 전부가 별장에 가서 놀았다는데 그것이 범죄인가"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공소시효도 지났고 망신을 당하면 어떠냐 하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다"며 "다들 '동영상이 나와 똑같다' '검증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인정하기도 참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일 대낮에 촬영된 사진이라 포렌식 됐다면 나일 수 없다"며 "2013년부터 조사했지만 내가 어떻게 갔는지 밝혀지지도 않았고 내 기억 속에 없다"며 "내 집사람은 괜찮으니까...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또 다른 사업가 최 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 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올해 7월 말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최 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은 1억8000만원대로 늘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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