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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징후고속철, 2020년 A주 역대 5번째 규모 IPO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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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위안 규모 자금 조달 계획, 다른 고속철 지분 인수에 사용
중국 고속철 가운데 수익력 최고, 직원 1인당 생산성도 높아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베이징-상하이를 오가는 고속철의 운영사 징후고속철(京滬高鐵有限公司)이 2020년을 목표로 중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징후고속철의 기업공개(IPO) 신청서에 따르면, 이 기업은 상장을 통해 500억 위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베이징-안후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지분 65.08%를 인수하는 데 사용될 방침이다.  

징후고속철의 상장 소식은 중국 자본시장에서 큰 화제다. 조달 계획 규모로 보면 역대 다섯 번째로 크고 9년래 최대 규모 IPO 이기 때문이다. 중국 고속철 산업의 성장성이 우수하고, 베이징-상하이 구간 고속철은 그중에서도 수익성이 우수한 알짜 기업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더 컸다.

고속철의 '자산 증권화' 개혁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향후 철도 국유자산의 증시 상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산증권화란 국영기업 혹은 국유자산에 민간의 자본 투자를 유치해 경영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중국철로총공사 산하에는 다친철로(大秦鐵路), 광선철로(廣深鐵路), 톄륭물류(鐵龍物流)의 자회사가 A주에 상장했다. 중국 정부는 징후고속철 외에도 중철특수화물물류의 선전거래소 혹은 중소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21스지징지바오(21世紀經濟報)는 최근 증감회의 국유기업 상장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있는 만큼 징후고속철이 내년 1분기 안에 A주에 '상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탁월한 수익력, 하루 평균 순익 58억 원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19.11.12 jsy@newspim.com

다른 철도 운영회사와 비교해 징후고속철은 수익력이 탁월하다.

2008년 4월 18일 착공해 2011년 6월 30일 개통한 징후고속철은 베이징-톈진-상하이의 3대 직할시를 잇고, 허베이·산둥·안후이·장쑤의 4개 성(省)을 관통하는 고속철이다. 노선 길이 1318km로 한 번에 건설된 철도로는 가장 길고 기술표준도 최고로 높은 고속철로 평가받는다.

2019년 9월 30일 징후고속철의 수송객은 누적 연인원 10억 8500만 명을 기록했다. 열차 평균 여객 수송률이 73~80%에 달한다.

여객 수송량이 엄청난 만큼 매출 또한 눈부시다. 2016~2018년 각각 263억 위안, 296억 위안과 312억 위안의 영업매출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79억 위안, 91억 위안과 102억 위안에 달한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거둔 매출은 250억2000만 위안에 달했다. 순이익은 95억2000만 위안이다. 하루 평균 수익이 3500만 위안(약 58억원)에 육박한다. 현재 A주 상장사 수익력 순위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국 상장사 가운데 90%는 징후고속철보다 낮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토록 우수한 실적이 고작 67명의 직원을 통해 창출됐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25명은 다른 부문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실질적인 징후고속철의 고정 인력은 42명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직원 1인이 창출하는 순이익 규모가 50만 위안(약 8300만 원) 이상이다.

직원 1인당 생산성이 이렇게 높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관리·경영 업무를 위탁 형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후고속철은 철도와 역사 투자·건설·운영 등을 각기 다른 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전력 공급과 설비 수리 및 유지도 외부 공기업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경영 방식 덕분에 징후고속철은 운영과 연구개발 등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업의 대다수 운영 비용은 전력사용료과 위탁관리 비용에 쓰인다.

◆ 조달 자금으로 실적 불량 기업 지분 인수, 이유는? 

징후고속철은 상장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징푸안후이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다. 징푸안후이 고속철은 징후고속철과 달리 경영 상태가 우수하지 않다. 2018년 12억 위안의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3분기 손실 규모는 88억 위안에 달한다.

징후고속철이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는 철도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철도자산 재조정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자오젠(趙堅) 베이징교통대학 교수는 "대부분 고속철 운영은 통상 철도 운영사와 지방정부가 함께 진행한다. 철도 총공사는 간선을 회수하고, 지선을 지방정부에 분배하는 자산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징푸안후이 인수가 징후고속철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징후고속철의 규모가 징푸안후이 보다 훨씬 큰 만큼 실질적인 충격은 크지 않다는 것. 장기적으로는 징푸안후이 노선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도 크다. 이 노선이 막대한 적자를 내는 것은 전 노선이 개통되지 않았고, 운영 중인 일부 노선도 영업에 돌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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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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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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