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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 '돈 전달책' "검찰 열람 거부…방어권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1:07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1:07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첫 재판
뒷돈 전달·시험지 및 답안 유출 등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 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금 전달책' 2명이 첫 재판에서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일 오전 10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조모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오후 4시 40분경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9.10.31. kintakunte87@newspim.com

박 씨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해 아직 아무 기록도 보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는 "공범인 조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 기록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며 "변호인 측이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당시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직전이어서 불허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범이 지금 구속됐고 곧 기소할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이날 보석 신청에 대한 의사도 내비쳤다.

변호인은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언제 가능할지 몰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권의 보석 가능성도 고려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과 관련해 추가 판단할 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지정 없이 결정하겠다"며 "현재 검사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채용 비리 과정에서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하고, 조 씨와 공모해 또 다른 공범 조 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공범 조 씨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아 조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금액은 앞서 박 씨가 동생 조 씨에게 건넨 2억1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한편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는 전날인 3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됐다. 조 씨는 채용 비리 외에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씨 등의 다음 재판은 11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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