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통

속보

더보기

['타다' 해법은?] 외국은 어떻게 풀었나...당근과 채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호주, 택시업계엔 '당근'...승차공유사업자엔 '의무' 부과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수출 사업으로 적극 육성

[편집자] '한국형 승차공유 모델'인가, 아니면 '불법 콜택시'인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사업 1년 만에 검찰의 기소로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면허 없이 유사택시'를 운영했다는 혐의입니다. 택시업계 등도 "타다는 신산업이나 공유,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혁신'과 '신산업'을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례적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박영선 장관 등이 직접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다를 이용하고, 만족해온 소비자들은 어떡하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이끌어가는 방안은 없을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법정대결'이 아닌 상생협력·동반성장의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 차량공유회사인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등장으로 뉴욕 택시 이용율은 23%나 줄었다. 뉴욕시 개인 택시면허 가격이 2014년 130만달러에서 지난해 13만달러까지 떨어지며, 10분의 1 토막이 났다. 개인택시면허 가격이 90%나 하락하자, 택시면허 매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은퇴자금을 기대했던 택시기사들은 절망에 빠졌다. 2016년 이후 950여 명의 택시기사가 파산신청을 했고, 지난해 8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 지난해 3월 호주에선 4개주 택시 운전 면허 소지자와 렌터카(hire-car) 운영자 6000명이 우버의 불법 영업으로 재정적인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타다와 택시업계간 갈등이 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 전세계 승차공유 서비스는 매일 수많은 승객을 실어나르며,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 미국·호주, 택시업계엔 각종 혜택...반면 우버에게 의무 부과

실리콘밸리의 본고장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 2013년 1월 우버를 택시사업자가 아닌 교통네트워크회사(TNC)로 규정하고 합법화했다. 이에 2014년 콜로라도, 2015년 뉴욕 등도 차례로 차량공유 서비스 합법화에 동참했다.

대신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000달러의 택시면허 갱신료를 면제해줬다. 매사추세수주는 우버를 이용할 때마다, 20센트의 세금을 내게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했다. 플로리다주는 택시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전자를 선발하게 하고, 서비스 교육과 자동차 검사 의무 등을 면제해줬다.

뉴욕은 우버 운전자 1인당 연간 700달러 등록면허세를 내도록 했다. 또 택시기사들의 잇따른 자살에 차량공유업체들의 추가 면허 취득을 1년간 금지했다. 택시와 승차공유업체들 간 공존을 위해 뉴욕시가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셈이다. 뉴욕주는 전체운송요금의 4%를 승차공유요금으로 부과중이다.

호주는 지난 2015년 우버를 합법화했다. 이후 택시업계 파업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우버를 호출할 때마다 이용자에게 1호주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시행 5년만에 2억5000만달러의 펀드를 조성했고, 이 돈은 택시업계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싱가포르·에스토니아, 수출 사업 육성...말레이시아는 '선도입 후규제' 

싱가포르는 차량 공유 서비스 출시 단계부터 택시 면허 취득 의무를 부과했다. 택시정류장은 택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는 제한 없이 승객을 태울 수 있지만, 그랩(Grab)은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를 장착해야 등 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했다.

그랩은 싱가포르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8개국 300여 도시에 진출했다. 그랩의 성공에 소프트뱅크, 도요타, 현대자동차 등이 투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초기에 승차공유 사업을 합법화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차량·운전기사·보험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 '선도입 후규제' 방식을 택한 것. 핀란드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금지하다 지난해 7월 합법화했다. 대신 택시업계에겐 택시요금을 자율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에스토니아는 정부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수출 산업으로 지원 중이다. 에스토니아 승차공유업체 '볼트'는 택시·차량·오토바이까지 부를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35개국에 진출했다. 아프리카에선 우버보다 이용률이 높다.

중국 디디추싱도 처음엔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2012년 디디추싱이 출범하자 택시 기사들이 파업과 폭력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16년 차량공유사업을 합법화했다. 디디추싱도 택시 기사들에게 호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택시 140여만대를 협업 파트너로 끌여들였다. 

그 외 인도 올라캡스, 브라질 99 등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지만, 현재는 일자리 창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깃발을 흔들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 타다 "기여금 내겠다. 하지만 우리랑 먼저 논의해야"

타다 측도 외국처럼 기여금 납부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국토부 주도의 일방통행식 해법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타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내놓은 기여금 방안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기여금, 납부방법, 납부비율, 면허 총량 등은 법안 통과 이전에 논의를 통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법안 통과 후 시행령을 통해, 기여금 액수·납부방법·운행차량 총량 등의 세부안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법안 통과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타다에게 뉴욕·호주 수준의 기여금을 납부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연 900여대 수준의 택시 감차분에 한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면허를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