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항공촬영 입찰 담합' 11개 측량 업체,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06:01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다리타기로 입찰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각 벌금 2500만~80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 행위를 지속해온 혐의를 받는 11개 측량 업체들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한항업 주식회사 등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3000만원~8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입찰업무 담당자 윤모 새한항업 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상고하지 않은 삼부기술·네이버시스템·제일항업·중앙항업은 벌금 2500만원~8000만원을, 5명의 업체 임직원들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새한항업 등 11개 측량 업체와 입찰업무를 담당한 6명의 업체 임직원들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지속해온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다리타기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낙찰자를 선정해 낙찰 받지 않는 업체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업체들에 대해 벌금 2500만원~1억5000만원을, 임직원들에게는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입찰 담합을 반복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입찰의 공정성과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며 "입찰 담합으로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새한항업에 벌금 8000만원, 한국에스지티에 70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신한항업·아세아항측에 각 6000만원, 동광지엔티에 5000만원을 선고해 벌금 액수를 낮췄다. 또 실형을 선고했던 윤 이사 등 3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형량을 감경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피고인에 부과된 과징금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양지에스티에 대해서는 1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