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징금 14억1000만원 취소한 원심 판결 유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내 음란물 사이트의 원조격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징역 4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대법원은 "피고인이 친구, 친구 남편, 남편과 공동하여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자수의 경우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14억여원의 추징금에 대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소라넷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 특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짚었다.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소라넷'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물 유통사이트다. 소라넷은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고,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는 광고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거뒀다.
송씨는 남편 등과 다른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그는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자 작년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송씨를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로 판단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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