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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두번째 재판절차도 공전…접견금지 해제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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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열람등사 모두 허용할 것"
추가기소 여부 다음주 중으로 결정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두 번째 재판 절차도 별 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차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수사 기록 열람·복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별 다른 진전 없이 공전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변호인은 "전체 수사기록 34권 중 22권을 전날(5일) 오후에 받아봤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첫 재판절차 당시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일부 기록은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검찰은 "공범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춰 어제 이후로 열람등사제한을 해제했고, 이날 중으로 나머지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5일 조 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 해제를 신청했다. 그동안 조 씨는 변호인단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된 사정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기소 당시보다는 상당 부분 감소했다는 판단 하에 접견금지 해제를 신청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접견 금지를 해제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1일 전후로 조 씨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양측의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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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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